은퇴자 건강보험료 부담 줄이는 법

은퇴 후 건강보험료 기준 알고 계신가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온전한 직장을 가지기 전까지는 직접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셨었어요. 하지만 제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가 되신 후로는 그 고민이 사라지셨죠. 그 당시 뭔가 부모님께 효도한 기분이 들어 뿌듯했던 순간이었는데요.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은퇴를 앞두게 되면 꾸준히 나가던 지출이 큰 부담으로 나가옵니다. 하지만 은퇴 전 미리 어떻게 대처할지 알아두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은퇴자 건강보험료 부담 줄이는 법

1. 은퇴자 건강보험료 부담 줄이는 법

앞에서 저의 사례를 말씀드렸듯이 은퇴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녀나 직장을 다니는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것이에요. 물론 은퇴한 사람이라고 누구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긴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은퇴하려는 시점은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 정점에 이른 시점이고, 가장 많은 재산이 축적이 있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 분들이 건강보험료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지요. 피부양자 문턱이 다소 까다로워 보이긴 할 수 있으나, 다시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사업소득자가 되기 전에 피부양자 자격기준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 피부양자 소득요건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우선 소득 요건부터 살펴볼게요. 소득 요건에서 은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국민 연금인데요. 그 이유는 연금 소득 요건이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2022년 9월에 하향조정되어서 다른 거 따져보기도 전에 국민연금만으로도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소득 요건에서 탈락되버리기 때문이에요. 국민연금 말고 다른 요건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5.4억 원 이하인 은퇴자) 연간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연간소득 :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연금소득[공적 연금만 해당] 등이 포함됨)

📌 (재산과표가 5.4억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은퇴자)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이 없고 사업 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됩니다.

📌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피부양자 재산요건

다음 살펴볼 것은 재산요건 입니다. 여기서 재산이라 함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의 부동산 재산과 자동차를 말합니다.

📌 부동산 재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하고 1세대 1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잔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 자동차는 가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장애인 소유 차량과 화물차, 특수차, 승합차, 사용연수 9년 이상의 자동차 등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피부양자 부양요건

피부양자 부양요건이 되지 않는다면 위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이 아무리 갖추어 졌어도 의미가 없겠죠.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 소득,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 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대상자 상이자 등

내가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지 알아보시기 위한 간단한 도표가 있어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표를 읽어보시면서 “네, 아니오.”로 대답하시면서 선을 따라가 보세요.

은퇴자 건강보험료 부담 줄이는 법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5.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대체 얼마?

머릿속이 많이 복잡하셨죠? ‘은퇴자 건강보험료 부담 줄이는 법’이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고 생각하셨을 거에요. 만약 은퇴자가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대체 얼마를 납부해야 할까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부과점수라는 것은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부담능력을 표시해주는 점수인데요. 재산은 1~60등급, 자동차는 1~7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별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복잡해 하시지 않게 아래의 ‘지역보험료 모의계산하기‘를 통해 바로 조회해 보실 수 있도록 하였으니 활용해 보세요. 조회해 보신다면 모의계산 당월의 지역보험료가 산출됩니다.

6. 지역보험료 절약 꿀팁!

지역보험료가 너무 많이 산출되셨나요? 걱정 마세요. 산출한 보험료가 은퇴 전 직장가입자 시절 납부한 보험료보다 많다면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시면 보험료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제도‘란 퇴직 전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했다면 최대 36개월 동안 이전에 내던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실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마치는 글

은퇴를 위해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역보험료 납부에 대한 소식은 당황스러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미리 정보를 습득하게 된다면 슬기로운 은퇴 생활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곧 있을 미래에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 중 한명으로서 유익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은퇴 후 그동안의 근로소득으로 생활해야 하는 은퇴자에게 근로소득의 단절이 얼마나 크게 와 닿는지 느끼면서 배움의 필요성 또한 절실히 공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하고 슬기로운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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