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격이 궁금하시군요.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미래의 노후를 위한 준비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노령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보장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야 수급할 수 있는 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시작할게요.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나이와 소득 요건으로 구분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면서 국내에 거주하셔야 하고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가 수급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관건은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 인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소득요건은 월소득과 보유재산 요건, 이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기본적으로 ‘소득하위 70%이하’인 분들이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4년 기준 소득 하위 70% 이하의 월소득은 단독가구는 월 213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340만 8천원 이하를 의미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의 소득을 환산한 금액을 합하여 결정됩니다. 고급자동차는 일반재산에 속하는데 배기량 기준은 폐지되었지만, 고급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 가격이 월 소득에 반영되어 노령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고급차동차의 기준은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입니다. 사치품으로 분류되어서 월 소득에 반영되기 때문에 노령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챙기시지 바랍니다.
노령연금 지급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하며, 지역별로 기본 재산액이 다릅니다. 대도시는 1억 3천 5백만원, 중소도시는 8천 500백만원, 농어촌은 7천 2백 5십만원입니다. 또한, 금융은 가구당 2천만원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거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그리고 국민, 유족,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경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실 경우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아래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1. 노령연금
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에 도달했을 때(하단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참조)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단, 지급 개시 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급여수준은 기본연금액과 가입기간별 지급률, 그리고 부양가족 연금액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면 50%를 기준으로, 그 이후 매년 5%씩 가산됩니다(1년 미만일 경우 1개월마다 5/12% 가산).
- (급여수준)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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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에는 어떻게 지급될까요? 네, 감액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연금액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란,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2024년 기준 2,989,237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월평균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본인의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 포함)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종사(근무) 개월 수로 나눈 금액
– 월평균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종사 개월수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A값이란?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24년 기준 2,989,237원)
🔍 2015년 7월 29일 이후 수급권 취득자
이 경우에는 지급개시연령 5년 동안은 소득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감액한도 : 노령연금의 1/2)이 월별로 지급되며, 이때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총 연금액에서 월 감액금액을 뺀 금액이 지급되는 겁니다.
- 노령연금액(月)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12] – 월감액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이 기간 동안에는 가입기간이 10년을 기준으로 50%의 급여가 지급되며, 그 이후 매년 5%씩 가산됩니다(1년 미만일 경우 1개월마다 5/12% 가산)
** 월감액금액
소득월액이 A값(2024년 기준 2,989,237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2015년 7월 29일 이전 수급권 취득자
이 경우에는 지급개시연령부터 1년마다 감액률 차등 적용(50~10%)되는 연령별 감액기준(감액한도 : 노령연금의 1/2)이 적용되며, 연금액이 연단위로 지급됩니다. 기본연금액, 가입기간별 지급률, 그리고 연령별 지급률을 고려하여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 노령연금액(年)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연령별 지급률***
*** 연령별 지급률(예시 포함)
연금 지급 개시 연령부터 1년마다 감액률이 차등적용됩니다. 50%에서 10% 사이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시) 55세부터 수급을 시작할 경우, 55세에는 70%, 56세에는 76%, 57세에는 82%, 58세에는 88%, 59세에는 94%가 지급됩니다.
2.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요건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며,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하단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참조)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단,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은 노령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 그리고 연령별 지급률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노령연금액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금액에 연령별 지급률을 곱한 후,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 [노령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연령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 | 1953~56년생 | 1957~60년생 | 1961~64년생 | 1965~68년생 | 1969년생~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마치는 글
지금까지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함께 노령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노후는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맞은 준비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의 글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건강하고 행복한 은퇴생활을 위해 지혜롭게 선택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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